■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유명 성당의 예배당 헌금함 위에 놓여있던 성명 불상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은 죄책감에 하루속히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자 하는마음과 한 순간의 실수로 저질러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A.피의자는 슬하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올해 초,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B.피의자는 재취업을 위하여 기술을 배우고 있었지만 많은 나이로 다시 취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불안 마음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게 된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빴던 탓에 한 번도 유명한 성당에 가보지 못했던 피의자는 약속이 있어 구경차 들른 성당에서 우발적으로 피해품을 주워가듯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1)피의자가 순간의 실수로 피해물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품을 아무런 처분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였습니다.
2)후에 수사관으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은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고 피해품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 한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절도행위는 가벌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또한 피의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지만 한국에 관광을 온 외국인 피해자가 연락처 등 아무런 신상정보를 남기지 않고 귀국한터라,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조차 알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언뜻 보았을때는 가벼워보이는 피의정황이지만 초기에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가벌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본인이 절도한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합의할 의사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귀국을 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 또한 없다는 점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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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사례 - 불후의 변호사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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