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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불후의 변호사 2020. 3. 5. 13:17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만나 시간을 보내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명절, 

과연 실상도 그러할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편히 쉬는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노동의 시작인 추석과 설. 그리고 제사 

 

과거의 며느리들은 명절이나 제사가 되면 상에 올릴 음식들을 손수 준비 했었고 최근에도 많은 집들이 제사 문화를 이어오면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 했지만 최근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며느리들의 고충이 급증하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며느리들의 권리와 존중에 대하여 돌아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 지난해 추석연휴 다음달인 2018년 10월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374건으로 2616건인 직전달에 비하여 29%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 추석연휴 다음달 제기된 이혼소송은 3215건으로 이전달인 2519건에 비해 27.6% 늘어났습니다. 

2014년에는 7.7%, 2015년에는 11.2%, 2016년에는 7.2%씩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명절연휴 직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갈등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혼까지 치닫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가정사에 그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률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시댁과 갈등이 생겨 명절이후 많은 분들이 이혼상담을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댁과의 갈등은 단순히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닌, 가족 혹은 제 3자가 개입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드실 것이며, 

그 기준에 대한 것이 애매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 양방이 서로에 대한 이혼을 동의하고 함께 사는 동안 나눠 가지게 되었던 재산이나 위자료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를 통하여 법적으로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측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부부 양방이 이를 인정하고 서로 협의 이혼을 통하여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 서로가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거나 혹은 시부모 등 제 3자에 대한 개입이 들어갈 수 있기에 협의이혼을 통하여 이혼하게 되기 어려울 경우

6가지 재판상의 이혼사유를 통하여 바로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주장하고 이를 법정을 통해서 결정 짓게 됩니다.

 

그 중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바로 재판상의 이혼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두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세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번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떄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의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댁 또는 처가와 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같은 경우는 위 내용중 3번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의 욕설 및 폭력이 포함되며 아마 법정에서는 ‘심히 부당함’의 기준에 대해서 재판을 벌이게 될텐데요.

단순히 다툼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며 시댁과의 갈등이 혼인파탄에 중대한 사유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결혼 전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감행 하였다거나, 폭력을 당했다거나 등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 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증거수집이나 논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주장 해야만 합니다.

또한 제 3자에 의한 이혼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제 3자에게 또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이혼 사유의 책임이 있는 사람)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경제적인 손해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위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위자료청구라고 합니다.  

물론 위자료는 재판상의 이혼 뿐만이 아닌 협의 이혼을 통해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댁과의 갈등 또는 처갓집과 사위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단순히 협의 이혼을 통하여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시댁갈등이혼과 위자료청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전 배우자 B씨는 홀어머니와 동생을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B씨는 결혼 직전 분가를 할거라며 A씨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B씨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윗 층에 방을 얻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처사였기 때문에 A씨는 이를 참고 견뎠으나 B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A씨 부부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바로 윗층이었기에 사전에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외에도 B씨의 어머니의 뜻에 따라 A씨의 의견과는 상관 없이 일주일에 3~4번은 아래층인 B씨의 부모님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B씨의 어머니는 부부가 모두 집을 비운 상황에도 집에 들어와 냉장고 옷장 등을 뒤지며 사사건건 집안일에 간섭하게 되었고 이것이 A씨에게 있어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A씨는 집을 마련해 준 B씨의 어머니에게 감사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B씨가 장남 이었기 때문에 년간 3~4번 있는 제사와 설날, 추석 명절에 전부 B씨의 집에 모일 때마다 음식 준비 및 상차림은 A씨의 몫이었으며 이후 뒷처리도 A씨가 혼자서 대부분 해결 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평소 시부모댁에 자주 방문하며 잦은 제사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을 뿐더러 B씨의 집안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자신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으로만 취급되는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스트레스를 B씨에게 털어 놓았다고 합니다.

 

결정 적으로 지난 5월 제사 준비 중 가사도우미가 퇴근한 후 혼자 차례 음식을 준비하다가 불만이 쌓이게 되었고 A씨는 집을 뛰쳐나와 제사가 있었음에도 이후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친정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 왔는데 B씨의 어머니는 제사 음식 준비 하다가 어디에 다녀 왔냐며 너 때문에 제사를 제대로 못 지냈다고 윽박지르고 A씨에게 수치심을 느낄 만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분에 가시지 않자 A씨의 뺨을 때렸고 집 밖으로 도망치려던 A씨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배우자 B씨는 어머니가 A씨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과 육체적 폭력을 막지 않았으며 방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로 B씨와 별거를 시작 하게 되었고 본인의 가족들에게 B씨와 시어머니의 행동을 알렸으며 고민 끝에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B씨의 가족측은 A씨가 이야기도 없이 집에 나가서 며느리로서 도리를 지키지 못한 점, A씨에게 행한 폭력은 인정하지만 B씨 또한 A씨에게 경미한 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A씨의 위자료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재판에서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 측에서는 어릴 때부터 핵가족 위주의 가족이 익숙했던 A씨에게 전통적인 가족 규범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B씨 또한 잘 알고 있음에도 본가 위주의 생활과 A씨에게만 전가된 제사 준비 등으로 인한 고통과

B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인 B씨가 이러한 행동을 말리지 않고 방관 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단순한 1회성 갈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앞으로도 지속되는 속성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배우자인 B씨와 시댁인 B씨의 어머니 측에서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재판이 종결 되었습니다.

 

시댁 또는 처가에서 생기는 갈등은 누구보다도 가족 구성원, 갈등을 겪는 두 사람 전부 나의 소중한 가족이기에 그  중간에 있는 배우자는 서로의 소통에 오해가 가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하고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속에서 중립을 지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극대화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시댁 또는 처가와의 갈등 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제기 한 이혼 소송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이혼 재판에 있어 공통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거는 유책배우자로 과실을 밝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위자료의 금액에 큰 차이를 줄 수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증거 확보는 단순히 녹음이나 증거물만 있다고 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녹음을 예시로 들자면 단순히 상대 측에 욕설을 했다고 하여 이를 곧이곧대로 녹음을 하였다가는 도리어 그 행위가 발목을 잡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섣불리 증거수집에 나서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수집 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 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불법 적으로 얻은 증거임이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상담, 조력을 통해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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