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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알아보자

불후의 변호사 2020. 3. 12. 17:06

최근 새벽시간에 상점에 침입하여 담배 수십갑을 털어간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늦은 시간 거리를 다니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인 이 친구들 3명은 왜소한 체구로 가게 환기 구멍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게로 침입하여 담배 60여갑을 훔쳐서 달아났는데요. 경찰은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영상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특수절도죄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훔쳐서 달아나기도 하며 이미 몇 차례 절도로 적발된 청소년들이 게임장에서 열쇠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아예 고급 외제차만 골라서 창문을 부수고 금품을 빼내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장흥에서는 21살 남성과 19살 여성이 새벽에 한 교회에 들어가 가방과 현금 15만원을 훔치는 등 3개월가량 전국을 돌며 21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특수절도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도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게 된다면 절도가 성립하게 되는 것 인데요. 

절취란 현재 재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고 자신이나 제 3자의 점유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 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 하였다고 할 지라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기 위하여 접근하였을 때 이미 절도는 시작된 것이며, 재물에 접촉하지 못했다고 할 지라도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에 의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수절도죄는 절도죄와 무엇이 다른 것 일가요? 

형법 제 331조에 의하면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든 앞에 특수가 붙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죠.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절취한 재물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절취하겠다는 의사, 이른바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취한 재물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가지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비로소 특수절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상습적으로 이를 행하는 경우라면 정해진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처벌 수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 보다는 용인할 부분은 빠르게 용인하고 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씨는 한정식 코스를 제공하는 식당의 부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코스로 다양한 음식이 나가다보니까 영업이 끝나고 나면 반찬이나 재료가 많이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식당의 주인인 이씨는 식당의 오픈부터 약 3년가량을 이렇게 남은 음식과 부식을 직원들에게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이 식당을 인수하게 되면서 주인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씨는 박씨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전에 해왔던 것처럼 남은 음식과 식재료를 집으로 가져갔는데요. 

김씨의 입장에서는 약 3년간 그렇게 해왔고, 남은 식재료를 사용 할 수 없으니 집에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남편이 영업시간 중에 해당 식당에 방문하고 김씨가 건네주는 장바구니를 받아서 돌아가는 모습이 음식점 CCTV에 찍히게 됩니다. 

CCTV를 통해 이를 알게 된 식당 주인 박씨는 김씨와 그녀의 남편을 특수절도로 신고하였습니다. 

김씨의 경우는 남편에게 장바구니를 들고 가라고 함으로써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른바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것 입니다. 

김씨는 변호인과 함께 본인은 단순절도죄가 성립되면 모를까 특수절도죄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편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인과 함께 남편과의 통신기록 조회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인하여 김씨의 요청을 받고 왔을 뿐이지 장바구니안에 절도한 식재료인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를 증명함으로써 특수절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요즘은 청소년들의 특수절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적용 받기 대문에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의 특수절도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엄중하게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정도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특수절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 피해의 정도에 다라서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라면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될 수 도 있지만, 피해자가 강경한 처벌을 원한다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믿고 보호관찰 처분 등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다시 범죄 행위를 일삼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갑군은 특수절도 혐의로 1년간의 보호관찰과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명령을 어기고 야간외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친구들과 어울려서 새벽에 상점에 문을 뜯고 들어가 금고를 절취하는 특수절도를 또 다시 저질렀습니다. 

결국 갑군은 강제 구인되어 유치되었고, 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이 신청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일탈을 저지를 때 집단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합니다. 

혼자 있을 때 보다 집단으로 있게 되면, 더 용기가 생기고 혼자 있을 땐 하지 않을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가는게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소년법만 믿고 일탈을 이어가곤 하는데요. 

오히려 집단 내에서 자신의 처벌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갑군의 경우처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고 더욱 가중된 처분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뿐 만 아니라 언제든 일반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 입니다. 

이렇듯 특수절도죄는 어른들 뿐 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처벌도 무겁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죄들은 경우에 따라서 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을 줄여주곤 하는데요. 

특히 초범이라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수절도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초범일지라도 양형이 줄어들기는 커녕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고 오직 징역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된다면 구속 될 가능성이 다분한 엄중한 범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기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보다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태신에서 실제로 진행하였던 특수절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삼촌과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우연히 CCTV를 열람하다가 동업자인 삼촌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슈퍼마켓 내의 물품을 계산도 하지 않고 반출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후 삼촌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CCTV에 피의자의 절도 장면이 찍혀 있기는 하나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결제를 하고 반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실제로 결제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절도한 품목이 대부분 식품이나 생필품으로 그 가액도 소액이라 자칫 이 부분에 대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본 법무법인은 먼저 피의자가 실제로 계산을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슈퍼마켓 카운터의 포스 기계에 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가 물품 일부의 계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뿐 만 아니라 각 일자 별 피해 품목과 금액, CCTV장면 등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태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의자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결졍이 내렸습니다. 

이후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절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사건처럼 변호인을 선임하여 명백한 증거를 내세워서 특수절도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 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CCTV영상 및 포스기계 매출전표 등 합리적인 증거를 내세워 피의자의 특수절도 혐의를 입증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면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어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하실텐데요.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변호인과 함께 사건에 대응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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