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귀가 하던 중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과 가방을 훔친 뒤 지갑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여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여 실형에 처하여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양형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절도 전과과 수회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재차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