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우산을 놔두고 갔는데 보관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생겨서 결국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눈을 다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의뢰인은 상해로 입건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으로서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선처를 바라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생각대로의 진행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검찰조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의뢰인도 폭행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은 오히려 피해자가 제공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