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을 생략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큰 비용이 들고, 부모님들도 결혼식을 생략하는것을 허락하는 분위기라 점점 결혼을 하지 않고 바로 부부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쩐에는 결혼식을 하자마자 바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요즘은 결혼생활을 해본 뒤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혼인신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부부로 살아봤는데 성격이나 가치관등으로 인해 맞지 않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부부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이별할 때 법률혼에 비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혼인파탄에 이유를 제공하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이들의 관계를 보호하기 ..